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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법률 제4435호(항공법) 일부개정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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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사공중선회로의 사용)
무선국은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무선설비의 기기시험 또는 조정을 행하기 위하여 운용할 때
2. 실험국을 운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