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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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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위성궤도의 변경)
방송통신위원회는 혼신조정 또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우주국의 시설자로 하여금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