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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9.3.31 대통령령 제16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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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에서 이동<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