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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3233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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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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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3.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