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관징계법

법률 제6082호 일부개정 1999. 12. 3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변호인등의 선임)
피청구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외의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