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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 1981.1.29 법률 제3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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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비심사)
①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0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예비심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