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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