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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472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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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년연장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등에 대하여 상담·자문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