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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