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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496호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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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청문)
①국민안전처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제조업, 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