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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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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수업의 등록의 취소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승강기부품을 사용하여 보수를 한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1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5.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7.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리용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정지·등록취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보완명령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