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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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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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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검사 또는 형식승인등의 면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검사·검정·시험·인증 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5·1·5, 97·8·22, 99·9·7, 2000.12.29 제6315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2005.3.31, 2005.12.23, 006.10.4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2007.1.3 제8221호( 선박안전법 ),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일 2008.1.20]]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검사
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시행일 2005.10.1]]
4. 삭제 [97·12·13]
5.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다만, 규격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전파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7.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검사
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1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1.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선박안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검정 [[시행일 2007.11.04]]
13.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 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1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부품의 성능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