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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2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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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3, 2010.3.19]
영 제20조의4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1. 노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평면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본조신설 2004.8.7]
[본조개정 2010.4.26제29조의6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