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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