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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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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국유재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5·12·30>
②제5조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