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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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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난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년 5분의 리식을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원개발·다목적땜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년 5분의 리식을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