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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제6461호일부개정20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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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처분등)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