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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계약해제와 체납처분)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 또는 매수자가 그 대부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 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국세징수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5·12·30]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1965·12·30>]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 또는 매수자가 그 대부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 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국세징수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5·12·30]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196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