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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57호 일부개정 2020.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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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이전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