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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39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일부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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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
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및 죄명 등을 명시하여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일 2013.6.19]]
제13조의3(집행지휘)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선고된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보호관찰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보호관찰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일 2013.6.19]]
제13조의4(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등 신청)
법 제21조의7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조의7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일 2013.6.19]]
제13조의5(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
법 제21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위한 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