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 ① 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및 죄명 등을 명시하여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31
] [[시행일 2013.6.19]]
부칙 [2008.9.19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0 제677호] 이 규칙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5 제708호] 이 규칙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31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837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7 제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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