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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918호 일부개정 2018.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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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방식)
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및 죄명 등을 명시하여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