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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39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일부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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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등 신청)
법 제21조의7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조의7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