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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노령연금법」「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의 범위)
「기초노령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14, 2009.12.31, 2010.12.31]
1.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득
나. 이자소득 :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제3조(재산의 범위)
법 제2조제4호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14, 2009.12.31, 2010.12.31]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4.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회원권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6.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7.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8. 2007년 10월 15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산. 다만, 증여된 재산은 증여한 날부터 3년 동안만 재산에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12.31]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2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5. 제1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6. 제1항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5호가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8. 제1항제5호나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9. 제1항제6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0. 제1항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4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법 제2조제4호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을 위한 소득평가액은 제2조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산한 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제외하여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8.14,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법 제2조제4호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3조 각 호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8.14, 2009.12.31,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2.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조제1항제1호의 일반재산 가액 중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4.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융재산 가액 중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제6조(연금 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1. 영 제6조제1항 각호를 제외한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연금지급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제14조에 따른 공통서식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 : 제14조에 따른 공통서식
3.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 : 별지 제3호서식
영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연금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학생증(대리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연금지급신청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연금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이 경우 연금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을 넘어 결정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급결정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6조의2(대리수령신청)
영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7조(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급)
영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특별자치도·시·군·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12.31]
1. 사회복지시설을 설치·관리하는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입소한 수급자 : 해당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금을 지급한다.
2.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입소한 수급자 :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변경신고방법 등)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1. 법 제10조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2. 연금 지급계좌의 변경
② 삭제 [2009.12.31] [[시행일 2010.1.1]]
영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영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학생증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처리 결과의 통지는 지급변경결정통지서로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을 넘어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급변경결정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9.5.29,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9조(수급자의 현황 보고등)
① 삭제 [2009.12.31] [[시행일 2010.1.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 일일 보고
2.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자료 :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보고
제10조(미지급연금의 청구절차)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연금지급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학생증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학생증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미지급연금 지급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미지급연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망한 수급자와의 관계
3. 지급결정금액
4. 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미지급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동순위의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에 따른 미지급연금지급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9.12.31,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3.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학생증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9.5.29] [[시행일 2009.6.1]]
제12조(수급권 상실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권 상실신고를 하려는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3.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학생증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제1항에 따라 수급권 상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③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 상실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권 상실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시행일 2009.6.1]]
제13조
삭제 [2009.5.29] [[시행일 2009.6.1]]
제14조(서식)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지급변경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관리카드, 이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연금지급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및 지급결정통지서, 제8조제6항에 따른 지급변경결정통지서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부칙 [2007.10.16 제4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기재요령란의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별첨서식 유의사항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2008.8.14 제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다목, 제3조제1항제6호, 제4조, 제5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5.29 제111호]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제1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부 칙[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호 및 제5호,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제31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30 제238호(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