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38호(기초연금법 시행규칙) 폐지 2014. 06. 3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재산의 범위)
법 제2조제4호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14, 2009.12.31, 2010.12.31]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4.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회원권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6.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7.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8. 2007년 10월 15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산. 다만, 증여된 재산은 증여한 날부터 3년 동안만 재산에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12.31]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2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5. 제1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6. 제1항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5호가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8. 제1항제5호나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9. 제1항제6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0. 제1항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