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7.10.16 제4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기재요령란의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별첨서식 유의사항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2008.8.14 제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다목, 제3조제1항제6호, 제4조, 제5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5.29 제111호]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제1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부 칙[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호 및 제5호,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제31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30 제238호(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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