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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33157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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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9.10.22, 2022.12.27]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0조제5항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주재관임용령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 소속 장관별로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임용령 제45조제3항제4호(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8.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가 아닌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27]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