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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172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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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