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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20787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 2008.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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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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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19603호(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일 2006.7.1]]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0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주재관임용령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소속장관별로 초과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임용령 제45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당해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8.소속장관별로 초과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가 아닌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등급 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사유로 그 초과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소속장관이 새로 임명된 후 3월 이내에는 초과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없다)
9. 다른 법령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