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8.4.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27] [[시행일 2018.4.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시행일 2018.4.28]]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시행일 2018.4.28]]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27] [[시행일 2018.4.28]]
⑥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시행일 2018.4.2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18.3.27] [[시행일 2018.4.28]]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7.2.4]]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1. 기부식품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본조제목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27]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본조제목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② 삭제 [2016.2.3] [[시행일 2017.2.4]]
[본조제목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감면)
①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제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장비·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7.2.4]]
제10조(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6.2.3, 2018.3.2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제11조(시정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6.2.3, 2018.3.27] [[시행일 2018.4.28]]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27] [[시행일 2018.4.28]]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27] [[시행일 2018.4.28]]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27] [[시행일 2018.4.28]]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삭제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2.3, 2018.3.27, 2019.4.23]
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8.3.27, 2019.4.23]
⑦ 제4항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⑧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28]
제1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8.3.27]
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5.4]]
③삭제 [2018.3.27]
④삭제 [2018.3.27]
⑤삭제 [2018.3.27]

부칙 [2006.3.24 제7918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0> 까지 생략
<4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28 제106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39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된 전국푸드뱅크 또는 광역푸드뱅크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8.3.27 제155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23 제163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