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 [[시행일 2017.2.4]]
부칙 [2006.3.24 제7918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0> 까지 생략 <4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28 제106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39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된 전국푸드뱅크 또는 광역푸드뱅크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8.3.27 제155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23 제163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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