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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