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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05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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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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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9.12]]
⑥ 시험림의 지정·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