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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3조(기금의 설치제한)
①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 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1.1]
②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2010.1.1]
③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1]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0.1.1]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2010.1.1]
1.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地方債)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預置金)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본조제목개정 2010.1.1]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기금은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본조제목개정 2010.1.1]
제20조(발전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①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조합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은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1]
부칙 [2005.8.4 제7664호]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7> 까지 생략
<2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 제99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발전기금은 제18조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용도로만 활용하되, 재정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