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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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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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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