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1.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국재해구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본다. 이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0 제726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승계하는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을,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6 제82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제17조제5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회로 본다. 다만, 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6> 까지 생략 <727>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0>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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