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9927호 일부개정 2010. 0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