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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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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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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시장등,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
2. 시설·경영의 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군수·구청장, 상권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시장·상점가의 상인을 각각 대표하는 자
2. 제11조부터 제30조까지, 제55조, 제65조제7항제66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인, 상인회, 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조직, 법인·단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교육·자문·훈련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자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
제70조(장부 등의 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장과 상점가, 법인·단체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출입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일 2020.8.12]]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1.28 제1308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