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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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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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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 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
제29조(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하여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