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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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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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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시장등,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
2. 시설·경영의 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군수·구청장, 상권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시장·상점가의 상인을 각각 대표하는 자
2. 제11조부터 제30조까지, 제55조, 제65조제7항제66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인, 상인회, 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조직, 법인·단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교육·자문·훈련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자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