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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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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7·1·17, 2005.8.10,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2.8.31, 2014.6.10, 2017.11.14]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 구분 | 등광색 |
+--------------------------------------+--------+
|(가)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적색 또|
|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청색 |
| 는 자동차 | |
|(나)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 |
|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
|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
|(다)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 | |
| 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라)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 |
| 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 |
| 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마)소방용자동차 | |
+--------------------------------------+--------+
|(가)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황색 |
|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 |
| 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 | |
| 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나)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 |
| 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 |
| 사용되는 자동차 | |
|(다)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 | |
| 급예방을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 | |
| 용되는 자동차 | |
|(라)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 |
|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 |
| 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마)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바)기타자동차 | |
+--------------------------------------+--------+
|구급차·혈액 공급차량 | 녹색 |
+--------------------------------------+--------+

2. 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으로부터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C) 이상 120데시벨(C) 이하일 것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5.7.21, 1997.1.17, 2005.8.10]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
[본조제목개정 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