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9호 일부개정 2006. 04.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①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제44조 각호의 규정은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