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60호 일부개정 2011. 06.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2005.8.10]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H선) 하부의 한 등당 광도가 300칸델라를 초과하는 경우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고, 자동차 뒤쪽 75미터 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5.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600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5천칸델라이하일 것
6. 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후 자동차뒤쪽 90센티미터 및 자동차 가장바깥쪽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