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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246호,1977.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고품 및 구간접세의 신고) ①영 부칙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구간접세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재고금액을 승인한 소관세무서장은 법 시행일부터 70일내에 당해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에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제4항과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1977.9.14>
④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7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구간접세 공제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8.1.19>
⑤제4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1978년 2월 28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19>
제2조의2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공제율) 영 부칙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별표 4 구간접세공제율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3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의 공제 및 환급방법) ①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는 당해사업장의 세액에서 영 부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개정 1977.9.14>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간접세를 공제함에 있어서 공제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다른 사업장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1977.9.14>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제부족액증명서를 공제부족액이 발생한 소관사업장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다른 사업장의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삭제<1977.9.14>
⑤법 시행일부터 6월내에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고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그 미달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고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될 것이라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구간접세를 환급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4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영업세가 과세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5 (재고품 허위신고의 범위)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허위로 신고한 때"라 함은 재고품에 포함된 구간접세를 과다하게 공제받기 위하여 고의로 과다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7.9.14]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있어서 법 시행전 20일까지 종전의 영업세법시행령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을 교부받거나 유흥음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등록을 한 자가 시행전 20일까지 그 영업자납세번호증 또는 경영자납세번호증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7.7.1>
제4조 (하치장 설치 신고) 법 시행전에 영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고품 및 구간접세의 신고) ①영 부칙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구간접세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재고금액을 승인한 소관세무서장은 법 시행일부터 70일내에 당해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에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제4항과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1977.9.14>
④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7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구간접세 공제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8.1.19>
⑤제4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1978년 2월 28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8.1.19>
제2조의2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공제율) 영 부칙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별표 4 구간접세공제율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3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의 공제 및 환급방법) ①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는 당해사업장의 세액에서 영 부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개정 1977.9.14>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간접세를 공제함에 있어서 공제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다른 사업장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1977.9.14>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제부족액증명서를 공제부족액이 발생한 소관사업장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다른 사업장의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삭제<1977.9.14>
⑤법 시행일부터 6월내에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고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그 미달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고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될 것이라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구간접세를 환급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4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영업세가 과세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2조의5 (재고품 허위신고의 범위)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허위로 신고한 때"라 함은 재고품에 포함된 구간접세를 과다하게 공제받기 위하여 고의로 과다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7.9.14]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있어서 법 시행전 20일까지 종전의 영업세법시행령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을 교부받거나 유흥음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등록을 한 자가 시행전 20일까지 그 영업자납세번호증 또는 경영자납세번호증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7.7.1>
제4조 (하치장 설치 신고) 법 시행전에 영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7.1]
<제1266호,1977.7.1>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287호,1977.9.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1317호,1978.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 경우에 이 규칙 시행전에 계약이 체결된 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제23조의2의 규정은 197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 경우에 이 규칙 시행전에 계약이 체결된 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제23조의2의 규정은 197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46호,1978.7.1>
이 규칙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로 매입되는 원재료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로 매입되는 원재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369호,1978.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80호,197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419호,198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468호,1981.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477호,198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82호,1981.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548호,198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1983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당해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세금계산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983년 3월 31일까지의 거래에 한하여 종전의 세금계산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1983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당해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세금계산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983년 3월 31일까지의 거래에 한하여 종전의 세금계산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577호,198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94호,198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09호,1984.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대한 적용예)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대한 적용예)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28호,1984.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카아드 거래분에 대한 적용예)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특예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중 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특예자로 본다.
제5조 (과세특예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예자로 전환된 사업자(이하 "과세특예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전환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 "과세특예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과세특예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로서 과세특예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예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본다.
제7조 (세금계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예전환자는 과세특예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예전환자가 1984년 7월 1일부터 과세특예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8조 (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의 관세특예전환통지일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직전기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카아드 거래분에 대한 적용예)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특예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중 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특예자로 본다.
제5조 (과세특예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예자로 전환된 사업자(이하 "과세특예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전환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 "과세특예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과세특예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로서 과세특예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예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본다.
제7조 (세금계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예전환자는 과세특예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예전환자가 1984년 7월 1일부터 과세특예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8조 (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의 관세특예전환통지일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직전기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73호,1986.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706호,1987.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32호,198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 또는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 또는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57호,1988.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73호,1989.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적용예)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적용예)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823호,1990.5.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예산회계법 제65조"를 "예산회계법 제68조"로 한다.
⑨및 ⑩생략
⑪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예산회계법 제65조"를 "예산회계법 제68조"로 한다.
⑨및 ⑩생략
⑪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846호,1991.3.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과세전환시 또는 과세특예전환시의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의3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예)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6호서식(1)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2)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종전에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과세전환시 또는 과세특예전환시의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의3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예)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6호서식(1)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2)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종전에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시행규칙) <제392호,1991.9.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 용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및 일반폐기물처이용역"으로 한다.
③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 용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및 일반폐기물처이용역"으로 한다.
③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872호,1992.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예)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예)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08호,1993.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의 적용예)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3호서식(2)]·[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1)]·[별지 제7호서식(2)]·[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1)]·[별지 제16호서식(2)]·[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3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금계산서등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은 동 서식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거나 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의 적용예)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3호서식(2)]·[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1)]·[별지 제7호서식(2)]·[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1)]·[별지 제16호서식(2)]·[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3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금계산서등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은 동 서식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거나 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32호,1993.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1957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5·제13조의3·제21조제3항 및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시한) 제9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중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 관한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중 제5호·제6호·제15호·제16호 및 제19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7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예) ①[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3호서식(2)]·[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7호서식(1)]·[별지 제7호서식(2)]·[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의 신고분·신청분 또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은 199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거나 공급하는 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5·제13조의3·제21조제3항 및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시한) 제9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중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 관한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예)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중 제5호·제6호·제15호·제16호 및 제19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7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예) ①[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3호서식(2)]·[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7호서식(1)]·[별지 제7호서식(2)]·[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의 신고분·신청분 또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은 199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거나 공급하는 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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