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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묘지의 설치신고)
①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설치신고 및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설치신고 및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