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7호 전부개정 2012. 07. 20.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세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중기계획의 내용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5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제14조에 따른 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중기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중기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세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중기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중기계획의 해당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제9조(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 결과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녹색경영에 필요한 환경정보
7.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이나 수역(水域)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中圈域) 및 대권역(大圈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7조에 따른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되거나 대권역관리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할 때 중대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③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 관계 기관의 임직원
4. 상공(商工)단체 등 관계 경제단체·사회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환경보전 또는 국토계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간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 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수당 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환경보전협회의 회원)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
제26조(사업계획 등)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사업 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2.7.20 제239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미세먼지(PM-2.5)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8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ㆍ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ㆍ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나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⑮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17>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6조의3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의2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