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2호 일부개정 2023. 09.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보호관찰의 종료)
법 제64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종료의 신청,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는 "보호관찰의 종료"로 본다. [개정 2020.8.5 제30908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