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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78호 일부개정 2021.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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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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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제23314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3.5.31, 2020.8.5]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부착명령 임시해제 결정이 있으면 결정서에 기재된 임시해제일에 전자장치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④ 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본조제목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