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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78호 일부개정 2021.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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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5]
[본조제목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