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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2호 일부개정 2023. 09.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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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① 검사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의 이수명령을 하는 경우 100시간 이내에서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3162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지소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의 소년 관련 시설
3.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교육과정등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