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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57호 일부개정 2012.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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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정보의 변경)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정보의 제출로 인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