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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소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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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무)
①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②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시행일 2021.4.21]]
1.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2.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3.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4.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개정 2020.10.20 제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시행일 2021.4.21]]